수도법 시행령 제50조가 정한 연면적·용도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저수조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, 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,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이 기록은 2년 동안 보관합니다. 공장이나 물류센터도 연면적 등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. 새로 설치했거나 한 달 넘게 쓰지 않던 저수조는 다시 쓰기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.
Q&A 06
자주 받는 질문
대형 저수조는 하루에 끝나나요?
칸 수, 침전물 양, 배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 하루 안에 끝나는 현장도 있고, 칸을 나눠 이틀 이상 잡는 현장도 있습니다. 사진과 도면을 보고 작업 일수를 먼저 안내합니다.
공장 가동 중에도 청소할 수 있나요?
탱크가 두 칸 이상이면 한쪽으로 급수를 유지하면서 다른 칸을 청소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탱크가 한 칸뿐이면 휴무일이나 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를 잡습니다.
지하 저수조도 같은 방법으로 청소하나요?
청소 순서는 같지만 배수 경로와 환기 방법이 다릅니다. 지하는 공기가 잘 바뀌지 않아 송풍 장비와 산소 농도 확인을 더 엄격하게 하고, 배수는 집수정과 펌프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.